<개인회생 중 상속관련 문의>
아버지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셔서,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.
상속인은 어머니, 저와 동생 총 3명이며, 상속물은 토지입니다.
동생이 개인회생 중인데(2년후 면책) 상속포기 신청기간(3개월)에 포기 신청을 못했습니다.
문제의 핵심은 동생의 채권자로부터 상속토지가 빼앗기는 것을 지키려는 것입니다.
상속등기는 개인회생 면책이 되는 2년 후에 할 생각입니다.
1)취득세신고를 할때 재산분할협의시 어머니와 저만 지분을 가지고 동생은 지분을 갖지 않을때,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?
2)들어오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? 어머니와 저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도 불이익이 갈수 있나요?
3)만약 동생에게 일정 지분을 주고 분할협의를 할 경우, 동생 몫의 분할 토지 금액이 채무보다 작을 경우에는 채권자 소송시 어머니와 저의 토지에도 불이익(압류 등)이 갈 수 있나요?
3)만약 취득세신고를 하지않고 2년 동안 가산세를 낼 경우 채권자들이 소송을 내면 해당 토지에 압류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?
4)만약 취득세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이 상속사실을 더 쉽게 알게 되는지요?